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1년 더 묶었다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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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주요 재건축단지(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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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주요 재건축단지(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대상지는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위원회 가결로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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