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 제작 시 공유·유포 상관 없이 형사 처벌[통신One]

조아현 통신원 2024. 4. 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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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딥페이크로 선정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공유나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특히 딥페이크로 선정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만든 최초 제작자는 콘텐츠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인의 선정적인 딥페이크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동의없이 만드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따른 처벌을 받게된다는 점을 새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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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사적 이미지 촬영, 장비 설치도 처벌 추진
지난 3월 청소년·여성에 성적 이미지 보낸 30대 남성 실형
미연방수사국(FBI)가 인공지능(AI)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보를 내렸다. ⓒ AFP=뉴스1 ⓒ News1 박재하 기자

(런던=뉴스1) 조아현 통신원 =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딥페이크로 선정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공유나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온라인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다.

영국 법무부(MOJ)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인 본인의 동의없이 선정적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은 앞으로 제한없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기에 전과 기록도 추가된다.

특히 딥페이크로 선정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만든 최초 제작자는 콘텐츠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당사자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작한 선정적인 콘텐츠가 유포될 경우에는 징역형 처해질 수 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의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과 가짜를 뜻하는 영단어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AI 기술로 사람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변형시켜 디지털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최근 수 년동안 포르노 영상에 유명이나 공인의 얼굴을 합성시켜 유포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tey Act)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이미지 공유를 처음으로 불법으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이미지 공유나 유포에만 처벌 규정 초점을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인의 선정적인 딥페이크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동의없이 만드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따른 처벌을 받게된다는 점을 새로 명시했다.

영국 법무부는 여성과 소녀들들이 겪고 있는 매우 고통스러운 학대 해결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최신 단계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로라 패리스 법무부 정무차관은 "딥페이크로 선정적인 이미지를 제작하는 것은 비열한 행위며 유포와 관계없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사람들이 타인, 특히 여성을 비하하고 비인간화하려는 방식의 또다른 예"라며 "딥페이크 콘텐츠가 유포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동의없이 사적인 이미지를 촬영 또는 녹화하거나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장비를 설치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개정안은 △의도적으로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무단 촬영하는 행위 △동의없이 이미지나 영상 촬영으로 당사자에게 공포, 고통, 굴욕감 유발하는 경우 △본인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이미지나 영상을 동의없이 촬영하는 행위도 범죄로 간주한다.

채널4 뉴스 진행자 캐시 뉴먼은 채널4의 딥페이크 탐사보도 취재 과정에서 자신의 이미지가 딥페이크 동영상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뉴먼은 BBC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폭력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 자신은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 영상을 보고나니 폭력적이라는 말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다"며 "내가 아닌 일종의 나였고 굉장히 침해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사람을 아직도 적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국에서는 지난 3월 온라인 안전법 개정으로 사이버플래싱(타인의 휴대폰에 성적 이미지를 전송하는 행위)범죄를 저지른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첫 처벌 사례였다.

선고 당시 39세였던 니콜라스 호키스는 자신의 일부 신체부위 사진을 15세 소녀와 한 여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고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tigeraugen.c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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