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검사실서 술" 진술 바꾸자…검찰 "당일 구치감서 식사"

김경희 기자 2024. 4. 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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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1심 선고를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검찰청사 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이후 논란이 일면서 검찰이 다시금 입장을 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신 장소와 날짜에 대한 진술을 내놓자 당일 출정일지를 기반으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과정에서 한 진술을 바꿔 술을 마신 장소로 수원지검 창고 ‘1315호’가 아닌 1313호 검사실 내 진술녹화실을 지목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곳에서 지난해 6월30일부터 7월초 사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술을 마셨고, 진술녹화실 대기공간에 교도관이 있게 한 뒤 칸막이 안에서 중요한 얘기를 나눴다고 진술했다. 또한 쌍방울 관계자가 연어를 가져온 시간을 오후 5~6시로 지목하며 김 전 회장이 당시 술에 취해 검찰이 시간을 끌며 술을 깨게 한 뒤 돌려보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 같은 입장이 나오자 검찰은 다시금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을 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시기인 지난해 5~7월 그를 계호한 교도관 38명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음주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이를 목격한 경우나 외부인이 식사를 제공한 적도 없다고 했다.

또한 이 전 부지사 측이 지목한 지난해 6월30일에는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이 아닌 구치감에서 식사한 사실이 출정일지를 통해 확인됐다고도 했다. 또한 출정일지로 확인한 결과 7월초에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이 한 곳에 모일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5월19일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인 참여 하에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이후 같은해 6월9일부터 6월30일까지 5회에 걸쳐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전 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여 사실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다”며 “오늘 주장처럼 해당 시기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또한 일각에서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청사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사 방호 용도로 복도에만 설치돼 이동상황관 녹화되며, 보존기간은 30일”이라며 “사무실에는 설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기간 검찰 청사 내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가 불가능했으며, 검사실 음식 주문내역과 식당 관계자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로도 검사실에서 주문한 식사에는 주류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말바꿈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허위 주장임이 분명하다”며 “이 같은 허위 주장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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