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대 "세아베스틸 중대재해, 고용노동부 방조자 넘어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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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이하 노동연대)는 17일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세아베스틸 중대재해의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재해 발생 이후 세아베스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졌지만,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감독 종료일에 졸속으로 회의를 개최해 작업 중지를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사망사고 발생 이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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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이하 노동연대)는 17일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세아베스틸 중대재해의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연대는 전날 오전 11시 43분께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노동자는 그라인더로 소음기 배관 하부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다가 0.5t(톤) 무게의 배관에 깔려 숨졌다.
노동연대는 "어제 세아베스틸에서 또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2019년 이후 이 공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만 8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 발생 이후 세아베스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졌지만,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감독 종료일에 졸속으로 회의를 개최해 작업 중지를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지난해 11월 공장 보수 도중 구조물이 무너져 노동자들이 다쳤는데도 군산지청은 '세아베스틸은 발주처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노동연대는 "고용노동부는 재해예방 사업의 제삼자가 아니라 사업장 감독 권한을 갖고 노동환경을 개선할 책무가 있는 기관"이라며 "그간 감독을 회피하고 기업 봐주기로 일관한 군산지청은 중대재해 방조자를 넘어 공범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노동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세아베스틸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수사와 안전보건 감독 강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사망사고 발생 이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안법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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