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부정 채용' 이항로 전 진안군수, 첫 공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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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에 자기 조카들을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항로(66) 전 전북 진안군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전주지법 심리로 열린 이 전 군수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군수는 2014년 10∼11월 당시 비서실장 A 씨를 불러 자기 조카 2명을 포함한 특정인 6명을 의료원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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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에 자기 조카들을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항로(66) 전 전북 진안군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전주지법 심리로 열린 이 전 군수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전 군수와 함께 기소된 진안군 전 비서실장 A(56) 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힌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군수는 2014년 10∼11월 당시 비서실장 A 씨를 불러 자기 조카 2명을 포함한 특정인 6명을 의료원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후 보건소와 의료원에 군수의 지시사항을 알렸고, 담당 공무원들은 다시 면접관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공무원들은 면접관이 내정된 합격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상자 지원서에 '체크(V)' 표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전 군수가 A 씨에게 언급한 6명 모두 면접점수를 높게 받아 의료원 직원으로 최종 합격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군수와 A 씨의 입장이 엇갈리자 이 전 군수의 조카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구체적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7월 15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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