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女, 전 애인에 맞아 입원치료 중 사망…긴급체포됐던 가해자는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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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전 애인에게 맞아 입원치료 중 10일만에 사망하자 경찰이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를 긴급체포했으나 '긴급성이 없다'는 검찰의 법리 판단으로 긴급체포가 불승인돼 풀려났다.
1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거제시 고현동 주거지 원룸에서 전 남자친구 A(20) 씨에게 얼굴과 머리를 구타당해 외상성경막하출혈, 뇌출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B(여·20) 씨가 지난 10일 오후 10시 18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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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10일 만에 거제 한 병원에서 패혈증 원인 사망
가해자 긴급체포했으나 검찰 법리판단으로 불승인
‘다발성 장기부전’ 부검소견…폭행 직접 연관성 없어
3년간 폭행으로 11차례 신고…처벌 원치않아 종결
국과원 정밀감식 통해 폭행·사망 인과관계 밝힐 예정
거제=박영수 기자
20대 여성이 전 애인에게 맞아 입원치료 중 10일만에 사망하자 경찰이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를 긴급체포했으나 ‘긴급성이 없다’는 검찰의 법리 판단으로 긴급체포가 불승인돼 풀려났다. 유족 측은 장례절차를 중단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1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거제시 고현동 주거지 원룸에서 전 남자친구 A(20) 씨에게 얼굴과 머리를 구타당해 외상성경막하출혈, 뇌출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B(여·20) 씨가 지난 10일 오후 10시 18분 사망했다. 경찰은 B 씨 사망 직후인 11일 오전 1시 20분쯤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검찰에 사후 긴급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A 씨가 사건 당일 상해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의 연락을 받고 주거지 인근에서 만나 긴급체포에 응한 점 등을 볼 때 긴급체포의 법률요건인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해당하지 않아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9시 5분 석방됐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3항에는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부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체포해 부검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해 체포를 불승인했다”고 설명했다.
B 씨의 사망원인은 지난 12일 1차 부검 때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나와 A 씨의 폭행과 뚜렷한 인과관계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폭행과 사망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직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결과가 나오는 데는 3개월 가량 걸릴 전망이며 경찰은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조사 중이다.
조사결과, A 씨와 B 씨는 2022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사귀었고 경북 경산에 있는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진학했다. 하지만 만나는 기간 A 씨가 B 씨를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다퉈 지난 4월 1일 신고한 건을 제외하고 2022년 말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총 11건의 112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된 11건은 거제에서 7건, 경산에서 4건이며 10건은 지난해 집중됐다. 또 A 씨의 폭행으로 지난해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한 달간 B 씨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되기도 했으나 이후 반납됐다. 경찰은 112에 신고 11건은 대부분 현장과 조사 과정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폭행죄가 적용되는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과 같은 접근금지, 격리조치 등의 보호조치 제도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국과원의 부검결과를 포함한 경찰 수사결과를 종합해 엄정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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