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보수 유튜버 1천만 원 배상 확정

한성희 기자 2024. 4. 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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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민사5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조 대표가 유튜버 우종창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조 대표는 이듬해 우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뒤 2020년 8월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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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유튜버 우종창 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장을 만나 식사했다는 발언을 한 보수 유튜버가 1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5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조 대표가 유튜버 우종창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양측 모두 이의제기 없이 받아들여 오늘(17일) 확정됐습니다.

조 대표 법률대리인단은 "조 대표의 피해에 비하면 가벼운 처벌과 배상이지만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뒤늦게나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행위자에 대한 일정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 것은 다행"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허위 내용이 유튜브 등을 통해 무작위로 유포되는 위법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 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을 만나 식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조 대표는 이듬해 우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뒤 2020년 8월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 씨는 지난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유튜브 캡처,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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