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유죄' 유튜버 1천만 원 손해배상 확정

김지인 2024. 4. 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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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월간조선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 씨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 형사처벌이 확정된 데 이어 손해배상금도 물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20년 8월 조 대표가 우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1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정한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며, 양쪽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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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유튜버 우종창 씨 [유튜브 캡처]

전 월간조선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 씨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 형사처벌이 확정된 데 이어 손해배상금도 물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20년 8월 조 대표가 우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1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정한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며, 양쪽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우 씨는 지난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표가 민정수석 시절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 씨 사건을 맡은 1심 재판장과 식사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조 대표 측은 "피해에 비하면 가벼운 처벌과 배상이지만 뒤늦게나마 법적 책임이 부과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허위 내용을 무작위로 유포하는 위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008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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