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이 급해서” ‘여장’하고 여자화장실 들어간 30대男

박가연 2024. 4. 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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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을 한 채 새벽에 야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올해 1월17일에도 여장을 한 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법촬영'까지 시도해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성적목적 다중장소 침임 범죄와 함께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같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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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을 한 채 새벽에 야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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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립스틱을 바르고 치마를 입은 채 이날 오전 3시쯤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야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이를 외부에서 목격한 시민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화장실 내부에 있던 A씨를 임의로 동행해 조사했지만 A씨는 “용변이 급해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임의동행 해 조사를 했지만 확실한 범죄 혐의점이 없어 A씨를 귀가조치 한 상황”이라 밝혔다. “다만, 의심할 여지가 있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해 여죄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며 “결과가 나와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성적목적 다중장소 침입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몰래 침입해 처벌 받기도 하지만, 단순 침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올해 1월17일에도 여장을 한 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법촬영’까지 시도해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성적목적 다중장소 침임 범죄와 함께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같이 받았다.

지난달 23일에는 서울 송파구 한 수영장에 여장을 한 채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남성도 있었다. 해당 남성은 “여성의 신체를 보고 싶다”고 진술해 성적목적 다중장소 침입 혐의로 체포됐었다.

성적목적 다중장소 침입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1월19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게재된 분기별 범죄동향리포트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의 성적목적 다중장소 침입 범죄 건수는 2021년 548건, 2022년 621건으로 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난해 2022년 621건으로 2021년 548건 대비 1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까지만 해도 554건이 발생해 2021년도 범죄 건수를 넘어섰으며 2023년 3분기 증감률은 21.1%로 상승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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