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절반, 조건부 복귀 의사"…의대생, 총장 상대 '소송'

금창호 기자 2024. 4. 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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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정부가 의료개혁 중단은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전공의들도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병원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백지화뿐 아니라 노동권, 법적 부담 완화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의대생들은 교육부·보건복지부에 이어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법적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20일 병원을 떠난 뒤 두 달째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


의대 증원 등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을 물러야 병원에 돌아갈 수 있단 뜻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일을 그만 둔 전공의 150명을 인터뷰해 그 결과를 공개한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전공의 절반은 선행조건에 따라 복귀할 생각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공의들은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말고도 전공의 노동조합 설립과 파업권 보장, 그리고 현재 38개월인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요구했습니다.


또,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류옥하다 사직 전공의 (어제)

"인턴은 주치의 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달마다 과를 도는데, 인턴 하면서 두 번 기소 당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슬슬 피부로 느낀다니까요. 주위에 한 명씩 있어요. 선배 중에 한 명씩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과연 후배들을 보고 바이탈과를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 생명을 살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공의들이 완강한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사이 의대생들도 법적 다툼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의대생 1만 3천여 명은 오는 22일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등교육법상 대학 1학년 학생들이 입학하기 1년 10개월 전에 입시요강을 확정해야 한단 '사전예고제도'를 총장들이 어겼단 겁니다. 


또, 의대 증원으로 교육서비스 질이 떨어져 학생이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학습권도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의대생들은 대학 총장들이 나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거부하라고 내용 증명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 증원에 반발해 '유효 휴학' 신청을 낸 의대생은 1만 578명으로 전체의 56.3%입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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