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패 위기감에 '보수' 결집…대구, 21대보다 국힘에 8만표 더 몰아줬다

이비슬 기자 2024. 4. 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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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4년 전보다 대구에서 8만표를 더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인선 후보가 4년 전 21대 당시보다 2만 9622표를 더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총선 대구 지역 전체 유권자 수가 감소한 데다 투표에 참여한 비율마저 낮아졌음에도 보수표가 더 견고하게 결집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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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을' 재선 이인선 4년 전보다 3만표↑
'중·남' 도태우 공천 취소 사태로 1만4천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총선결과 대구지역에서 국민의힘이 12석을 모두 차지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국민의힘이 4년 전보다 대구에서 8만표를 더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총선 패배 위기감이 커지며 보수 표심이 더욱 강하게 결집한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같은 기간 대구 전체 유권자 수는 2만명 줄었다.

17일 뉴스1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역별 개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1대 총선 당시 대구 총 12개 지역구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들은 총 82만 3722표를 확보했다. 22대 총선에서는 총 12개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90만 3723표를 얻어 득표수가 4년 전보다 8만 1표 늘었다.

대구 전체 12개 지역구 중 득표수 증가가 가장 많은 지역구는 대구 수성을이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인선 후보가 4년 전 21대 당시보다 2만 9622표를 더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았던 지역구는 이번 총선 강대식 후보가 선출된 대구 동·군위을이다. 이 지역구는 4년 전 대구 동갑과 동을에서 대구 동·군위 갑과 동·군위을로 지역구가 조정됐다. 강 후보는 4년 전보다 1만 6394표를 더 얻었는데, 동·군위갑 득표수는 1만 2119표 증가에 그쳤다.

득표수 증가가 세 번째로 높은 지역구는 우재준 후보가 당선된 대구 북갑이다. 21대 당시 양금희 후보가 5만 2916표를 얻은 이 지역에서 우 후보가 6만 8742표를 얻어 총 1만 5826표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감소세가 가장 컸던 지역구는 대구 중·남으로 집계됐다. 21대 당시 곽상도 후보에게 8만 6470표를 밀어준 이 지역은 22대 김기웅 후보에게 2만 6979표를 투표했다. 4년간 선거인 수가 1만 689명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만 4090명이 표심을 거둔 셈이다.

이 지역에서는 총선 직전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가 약 2만 표를 나눠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유명한 도 변호사는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끝에 공천이 취소된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자세한 22대 총선 당선인과 득표수 증감 수치는 △중·남(김기웅·-1만 4090) △동·군위갑(최은석·1만 2119표) △동·군위을(강대식·1만 6394표) △서(김상훈·-2407표) △북갑(우재준·1만 5826표) △북을(김승수·2978표) △수성갑(주호영·-2578표) △수성을(이인선·2만 9622표) △달서갑(유영하·5370표) △달서을(윤재옥·2241표) △달서병(권영진·2828표) △달성(추경호1만 1698표) 등이다.

대구는 21대와 22대 총선에서 모든 지역구가 보수 정당 후보를 선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직후 치른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경남·경북과 함께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를 뽑은 묻지마 보수 지역으로 분류된다.

특히, 22대 총선 대구 전체 유권자 수(205만457명)는 21대(207만171명)와 비교해 2만명가량 감소했다. 22대 총선 대구 최종 투표율은 64.0%를 기록해 21대 총선 최종 투표율(67.0%)보다 3%포인트(p) 낮았다. 이번 총선 대구 지역 전체 유권자 수가 감소한 데다 투표에 참여한 비율마저 낮아졌음에도 보수표가 더 견고하게 결집한 셈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구는 후보 특성도, 선거의 바람도 그다지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우리가 만들어낸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겠다는 위기 앞에 촛불을 드는 심정으로 결집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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