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위해 위장 이혼·전입까지…부정청약 15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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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이나 이혼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부정청약자에 대해 당첨 자격을 박탈하고 아파트 환수 조치 등을 내리면서, 부정청약 건수는 매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 청약으로 당첨된 사례를 살펴봤더니,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긴 부정청약 사례가 모두 142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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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이나 이혼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부정청약자에 대해 당첨 자격을 박탈하고 아파트 환수 조치 등을 내리면서, 부정청약 건수는 매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제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배우자, 어린 자녀와 함께 울산에 사는 A 씨는 본인만 서울의 오피스텔에 사는 것처럼 위장전입했습니다.
이후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을 넣어 당첨됐습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 청약으로 당첨된 사례를 살펴봤더니,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긴 부정청약 사례가 모두 142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무주택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로는 두 자녀를 함께 키우면서 혼자 양육하는 것처럼 위장 이혼한 사례도 7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시행사가 계약 포기 물량에 대해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금을 미리 받은 다음 해당 주택을 무순위 공급 물량에서 제외시켜 불법 공급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공급질서 교란행위 형사처벌 건수가 21년 558건에서 22년 251건, 23년 184건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계약한 주택을 환수하고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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