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대생 ‘대입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누적 휴학 1만578명·전체56.3%

최경진 2024. 4. 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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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소송을 제기한다.

17일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000여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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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강원대학교 의과대학1호관 강의실에 가운이 걸려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소송을 제기한다.

17일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000여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지방 의대생들은 최근 각 대학 총장에게 “대학 총장은 정부의 증원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만큼 4월 말∼5월 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 변호사는 “총장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발표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각 대학은 정부가 지난달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변경된 내용은 통상 5월 하순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 공고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현재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은 총 6건이다.

법원은 이 중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비롯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까지 총 4건을 각하했다.

한편,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두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면서 의과 대학들이 개강에 들어갔지만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증가하고 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개교, 135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이로써 1만578건이 됐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56.3%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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