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따라하는 일본...‘독점 금지 위반’ 빅테크에 매출 20%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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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독점 금지 및 경쟁 촉진 법안 마련에 나선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관련 규정 위반시 일본 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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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겨냥...반복 위반시 과징금 30%
지난달 EU 시행 ‘디지털시장법’과 유사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관련 규정 위반시 일본 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해당 법안에는 △앱스토어나 결제시스템에서 다른 기업들의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 △스마트폰 단말기 구입 시 처음 설치된 앱을 제거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 △검색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선 표시하는 행위△운영체제(OS)를 통해 확보하게 된 타사 데이터를 자사 앱에 활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마트폰 OS에서 과점 상태인 애플과 구글을 겨냥한 것이다.
위반시 해당 기업 일본 내 대상 분야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며 반복 위반시 30%까지 인상된다. 기존의 독점 금지법상 해당 분야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6% 수준이었다.
해당 법안에는 일본 공정위가 IT 기업의 위반 행위를 일시 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긴급정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빅테크 기업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규제 준수 상황을 감시한다. 앞서 일본 공정위는 지난 2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구글과 애플이 스마트폰 OS 시장 과점을 바탕으로 일부 앱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일본이 유럽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유럽연합(EU)은 애플과 구글, 메타 등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했다. EU가 조사 결과 DMA 의무 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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