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땅 산 '552만 유튜버'…계획 밝히자 지역 주민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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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유튜버 A 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 이슬람 사원 건설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선교를 위한 기도처와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가 사진으로 함께 첨부한 토지 매매 계약서에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 땅(284.4㎡)을 1억 8천920만 원에 매입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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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552만 명을 보유한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가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17일) 유튜버 A 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 이슬람 사원 건설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선교를 위한 기도처와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가 사진으로 함께 첨부한 토지 매매 계약서에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 땅(284.4㎡)을 1억 8천920만 원에 매입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부지 주변에는 공동주택 등은 없지만 직선거리로 1㎞ 남짓 떨어진 곳에 영종역과 하늘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종도 주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는 '이슬람 종교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주민 생존권 문제'라거나 '인근에 교도들이 몰릴 우려가 크다'는 등의 반대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소수에 그쳤습니다.
중구는 아직 A 씨로부터 건축 허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으나 해당 부지에 종교집회장을 건설하기가 쉽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심의 땐 주변 환경을 모두 고려하는데 이 부지 인근 도로 여건 등이 여의찮아 종교집회장 허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A 씨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최대 80%이어서 만약 허가가 나더라도 65∼100㎡의 소규모 건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구 관계자는 "A 씨가 토지 매매 계약만 체결했을 뿐 소유권은 아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건축 허가를 신청한다면 근린생활시설상 종교집회장으로 들어올 텐데 주변 여건을 모두 고려했을 때 현재로선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 이슬람 사원 건립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대구에서도 2021년부터 북구 대현동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 건립이 추진돼 주민들이 돼지머리를 두고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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