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도 안 된 신생아 학대해 중상해 입힌 20대 친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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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부모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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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부모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부부는 지난해 7월 태어난 둘째 아이의 가슴과 머리 등을 때려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10월에는 아이만 집에 남겨둔 채 1∼3시간 외출하는 등 총 31차례에 걸쳐 신생아를 홀로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친모 A씨는 손바닥으로 아이를 여러 차례 때려 의식을 잃게 하는 등 아이에게 뇌 손상을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산후 우울증과 첫째 아이를 보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피해 아동이 운 좋게 살아났지만 어쩌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현재 셋째를 임신하고 있고, 피해 아동도 보살피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 아동이 어느 정도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판단을 받아보길 바란다"며 "항소심 동안에도 피해 아동의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면서 다소나마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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