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증여세 체납 9,800억…4년 만에 3배 급증

정연 기자 2024. 4. 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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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중 체납액은 1년 전보다 55.4%, 3천515억 원 늘어난 9천864억 원이었습니다.

2019년 3천148억 원이었던 상속·증여세 체납액은 매년 20% 이상 급증하면서 4년 만에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체납 1건당 체납액은 1억 400만 원으로 전년 7천600만 원보다 2천800만 원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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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중 체납액은 1년 전보다 55.4%, 3천515억 원 늘어난 9천864억 원이었습니다.

2019년 3천148억 원이었던 상속·증여세 체납액은 매년 20% 이상 급증하면서 4년 만에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체납 1건당 체납액은 1억 400만 원으로 전년 7천600만 원보다 2천8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체납 증가세에는 최근 큰 폭으로 오른 기준시가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전년보다 34.6% 늘어난 307건으로 집계돼 2008년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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