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놓고 벌써 쟁탈전…여야 '기싸움' 예고

백운 기자 2024. 4. 1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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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하려면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가 필요하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17대 국회부터 20대까지 16년 동안 여야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가졌는데, 이번 21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두 자리를 동시에 가져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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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하려면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가 필요하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제사법위는 18개 국회상임위 중 하나지만,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지고 다른 상임위 법안들을 본회의로 넘기기 전 마지막으로 심사하는 관문입니다.

이번 국회 후반기 2년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다음 국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정/민주당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긴 뒤) 모든 법안들이 다 막혔고 협치는 실종되고 갈등의 극치는 더 극대화 됐었죠.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쟁점 법안이 법사위에서 막힐 경우 범야권 180석 이상 의석수를 활용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단독 처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립니다.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면 이럴 필요가 없고 법사위 소관 법안인 특검법안들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법제사법위원장) : 그럼 의장을 내놔야지. 의장 자리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는 같이 가져갈 수 없어요.]

민주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역풍을 생각해야 한다"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하는 건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17대 국회부터 20대까지 16년 동안 여야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가졌는데, 이번 21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두 자리를 동시에 가져갔습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신경전이 시작되면서 원구성 협상 지연으로 임기 시작 48일 만에야 지각 개원한 이번 국회를 22대 국회가 답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남 일, 박정삼, 디자인 : 이재준)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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