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야외 여자 화장실 들어간 30대…경찰, 입건해 조사 중

유영규 기자 2024. 4. 17.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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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30대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어제(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쯤 광주시 송정동 한 야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화장실 내부에 있던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이 급해 화장실에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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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여장을 하고 야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형사 입건됐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30대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어제(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쯤 광주시 송정동 한 야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치마를 입고 립스틱을 바르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으나, 외부에서 A씨의 모습을 본 목격자가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화장실 내부에 있던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이 급해 화장실에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A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때 불법촬영물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A 씨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하며 여죄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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