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할 곳 없는 피해자…이미 노출된 정보에 2차 가해 빈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가족과 연인 등 가까운 사이는 물론 일면식도 없는 상대를 대상으로도 쉽게 이뤄집니다.
표수미 여성긴급전화 1366경남센터장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큰 피해자들은 가해자 요구만 들어주면 상황이 끝날 것 같은 마음으로 합의해주기도 하지만 다시 2차 가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들은 이 같은 피해자 상황을 악용해 더욱 당당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들을 더욱 옥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가족과 연인 등 가까운 사이는 물론 일면식도 없는 상대를 대상으로도 쉽게 이뤄집니다.
이미 가해자가 피해자 정보를 많이 가진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져 2차 가해 또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50대 남성 A 씨는 언론사 유튜브 등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악용해 여성 기자를 지속해 스토킹하고 구치소 수감 중에도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으로 최근 창원지법 마산지원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B씨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고소당하자 보복하기 위해 이 같은 짓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수감 중에도 틈틈이 편지로 B 씨에게 속옷만 입은 여성 그림을 그려 보내거나 "너 때문에 갇혔으니 영치금을 넣어라"는 식의 내용을 적어 보냈습니다.
이후 보복이 두려웠던 B 씨가 A 씨 범행을 추가 고소하면서 이번에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는 B 씨 신고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정지되자 오히려 B 씨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며 매달 100만 원씩 보상해달라는 요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B 씨가 자기를 용서해주면 다른 스토킹할 여자를 물색해보겠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도 보였습니다.
이 같은 A 씨 행각에 B 씨 생활과 건강은 이미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B 씨는 "수감 중에도 저를 괴롭힌 가해자가 출소하면 제게 어떤 일을 할지는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공황장애 약을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렵고 가해자가 출소해 보복하러 오는 게 아닌지 두려움을 떨칠 수 없어 매일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에 지친 피해자들은 오히려 가해자를 선처해주는 대가로 이 같은 상황을 끝내고자 하지만 지속적이고 끈질긴 범죄 특성상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가해자들은 오히려 2차 가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합의나 처벌불원서를 떳떳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표수미 여성긴급전화 1366경남센터장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큰 피해자들은 가해자 요구만 들어주면 상황이 끝날 것 같은 마음으로 합의해주기도 하지만 다시 2차 가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들은 이 같은 피해자 상황을 악용해 더욱 당당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들을 더욱 옥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합의나 처벌불원서는 피고인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을 정하며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 범죄의 경우 가중 영역에서는 징역형(징역 1년∼3년 6개월)만을 권고했습니다.
일반 영역에서도 징역형(징역 8개월∼1년 6개월)을 권고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1천500만 원∼4천만 원)을 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박하영 경남변호사회 홍보이사는 "가해자는 피해자를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범행 과정에서나 재판 과정에서도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며 "피해자들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접근금지 신청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재판과정에서는 가해자 행동을 모두 기록하거나 증거로 수집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안 도와주셔도 돼요" 안절부절…"아저씨!" 알고 보니
- 이번엔 교회서 10대가…"종교적 동기 테러"
- 중국 선수 앞세워 손 '휘휘'…수상했던 마라톤, 폭로에 '발칵'
- '리콜' 김치냉장고 화재…1만 대 아직도 사용
- "넓은 것보다는"…'귀한 몸' 된 초소형 아파트, 이유는?
- 투자자들 "기대했는데"…'성장성 상장' 기업 줄줄이 상폐 위기
- [Pick] 대관 취소만 세 번…"전기 끊겠다" 경고에도 성인 페스티벌 강행
- '학폭 의혹' 김히어라 "당사자들과 기억 정리…서로 응원하기로"
- [영상] 거위 머리를 '퍽퍽'…건국대 마스코트 '건구스', 학대 당했다
- 설악산서 연락 끊긴 20대…두 달 만에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