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노동자 3명 중 1명 "산재 카르텔 감사 이후 부당 판정 경험"

차화진 기자 2024. 4. 17.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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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응답자 71.4% "특정감사 이후 산재 판정 악영향 우려"
"근거 없이 산재 카르텔 집단으로 특정… 악의적 선동 중단해야"
이른바 '산업재해 카르텔'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발표 이후 산재 근로자 10명 중 3명이 부당한 산재판정을 경험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별관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산재환자 모욕하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 긴급 증언대회'에서 증언하는 참석자. /사진=뉴시스
산재 근로자 3명 중 1명 이상은 이른바 '산업재해 카르텔'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발표 이후 부당한 산재판정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산재 노동자 단체 8곳, 1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월 산재보험제도 특정 감사 결과 총 486건, 113억2500만원에 달하는 부정수급액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 중에는 일부 노무법인들이 '산재 브로커' 노릇을 한 정황도 포착돼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당시 노동계에서는 고용부가 일부 사례를 가지고 '카르텔'로 몰았다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극히 일부의 부정수급 사례를 가지고 산재환자 대부분을 실체 없는 카르텔로 몰면서 공정하게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들까지 부정 수급자로 취급받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4%가 향후 근로복지공단 산재판정과 요양 및 치료 등 산재보상 결정에 있어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36.1%는 특정감사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산재판정 및 결정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부당한 경험을 했다고 응답한 사람 중 '갑작스러운 산재요양 종결'이 39.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존과 달리 재요양 승인 지연(19.5%) ▲산재 재요양 연장 승인 문턱 높아짐을 체감(19.5%) ▲보수적인 산재판정(12.2%) ▲과도한 자료 요청(9.8%) 순이었다.

산재요양 종결 판정을 받은 사람의 80.0%는 산재 발생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40.0%는 '산재로 인해 더 이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한국노총은 이와 관련해 "고용부가 명확한 근거조차 없이 산재 카르텔 집단으로 특정하고 실시한 특정감사로 인해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들까지 하루아침에 산재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거나 생계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악순환이 더욱 심화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산재 발생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은 74.8%였다. 이들 중 66.3%는 산재 발생 직후부터 승인될 때까지 예금 및 적금 등을 해지하거나 저축한 돈을 사용해 생계를 유지했다고 응답했다.

산재가 승인될 때까지 치료비 역시 본인이 부담했다는 응답이 55.0%로 절반을 넘었다. 회사가 치료비를 지원했다는 응답은 14.6%에 그쳤다.

산재처리 과정을 명확히 인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3%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54.6%는 산재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는데 특히 산재처리 과정을 명확히 인지했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44.8%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산재처리 과정에 대한 지식 및 정보 부족(40.0%) ▲복잡한 산재처리 과정에 따른 행정적 어려움(18.5%) ▲산재승인 전 경제적 부담 증가(15.4%) ▲회사의 비협조(15.4%) ▲진료병원의 비협조(4.6%) ▲근로복지공단의 비협조(3.1%) ▲회사 동료 노동자의 비협조(3.1%) 순으로 조사됐다.

산재보상급여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67.2%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장기간 개선 없이 동결상태로 정체 중인 간병급여 비현실화 문제를 뽑았다.

한국노총은 "고용부가 산재 노동자들을 명확한 근거조차 없이 산재 카르텔 집단으로 특정하고 장기요양환자들을 일명 '나이롱 산재 환자'로 강제 분류하며 실시한 특정감사로 인해 정당하게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들까지 피해를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악의적인 선동을 중단하고 산재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재 노동자 대부분이 산재 발생 이후 경제적 고통이 상당한 만큼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산재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마련해 노동자들이 산재처리 절차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부가 특정감사 이후 제도개혁을 위해 발족한 '산재보험제도개선TF'에 대해서도 졸속 운영을 우려했다. TF는 2월 발족 후 논의에 착수한 뒤 내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짧은 논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 TF의 졸속 운영이 우려스럽고 정부 정책추진 방향에 우호적인 전문가들로 TF가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해 그 결과 역시 편향적일 가능성도 높다"며 "한국노총은 향후 산재보험 제도개선 TF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함께 제도 개선 투쟁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화진 기자 hj.cha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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