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골 100세’ 늘어난 기대수명…‘유병자보험’ 관심 높아져

최소임 기자 2024. 4. 1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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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보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병에 걸린 이력이 있으면 가입하기 쉽지 않다.

증가한 수명만큼 의료비 부담도 커지면서 질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보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병자 연금보험은 질병 탓에 평균 이하의 기대수명을 가진 피보험자에게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상품이며,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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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 남 86.3세·여 90.7세
의료비 부담 리스크 관리 필요
가입 전 알릴 의무 꼼꼼히 봐야
이미지투데이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보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병에 걸린 이력이 있으면 가입하기 쉽지 않다. 증가한 수명만큼 의료비 부담도 커지면서 질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보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부터 적용된 제10회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국내 남성 평균수명은 86.3세, 여성은 90.7세다. 35년 전 제1차 경험생명표에서 나타난 남성 평균수명은 65.8세, 여성은 75.7세였다. 이처럼 기대수명이 늘면서 ‘장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명 증가와 함께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사는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이다. 늘어난 수명만큼 고령층에게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문가들은 유병자보험을 적절히 이용하면 타격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유병자보험은 과거 병력이 있거나 현재 만성질환으로 치료받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간편심사보험으로도 불린다.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10∼30% 비싸지만 고령층 증가로 수요자는 많아지는 추세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사망률 개선이 노후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사망률이 떨어지면 노후 소득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와 의료비 마련이 더 중요해진다”며 “보험회사들은 향후 다양해질 수 있는 소비자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간편심사보험 비중을 확대하는 등 의료보장상품을 다채롭게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병자 건강보험뿐 아니라 유병자 연금보험 도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유병자 연금보험은 질병 탓에 평균 이하의 기대수명을 가진 피보험자에게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상품이며,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3월 기자간담회에서 “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병자보험일지라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소홀히 하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달부터는 유병자보험의 알릴 의무 항목이 추가돼 계약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통상 유병자보험은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여부 ▲최근 1∼5년 이내 입원·수술 여부 ▲최근 5년 이내 암·뇌졸중 등 6대 질병 진단 여부 혹은 입원·수술 여부 등 3가지를 알릴 의무로 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3개월 이내 질병 진단 의심 소견’까지 알릴 의무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납입한 보험료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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