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밀지도 않은 혀가 절단?"...친구 남친에 강제 키스한 女에 '일침' [그해 오늘]

박지혜 2024. 4. 1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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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7일, 대구지법 제3형사부(김형한 부장판사)가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에게 강제로 키스한 20대 여성에 한 말이다.

박모(당시 23) 씨는 2013년 6월 서울 영등포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일행인 친구의 남자친구가 만취해 쓰러지자 부축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은 박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남성을 강제추행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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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혀는 입안에 있는 신체 부분으로 통상 내밀지 않으면 절단되기 어렵다”

2015년 4월 17일, 대구지법 제3형사부(김형한 부장판사)가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에게 강제로 키스한 20대 여성에 한 말이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박모(당시 23) 씨는 2013년 6월 서울 영등포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일행인 친구의 남자친구가 만취해 쓰러지자 부축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남성이 박 씨의 혀를 깨물었고, 박 씨는 혀 일부가 절단됐다.

박 씨는 남성에게 키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지법은 박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남성을 강제추행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특히 대구지법은 “특히 물어뜯는 상해 행위는 치아를 사용해 이뤄지는 것임에도 내밀지도 않은 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는 여성 측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대 남성은 박 씨의 혀를 깨물어 일부가 절단되는 중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강제추행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정당방위를 넘어선 행동”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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