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YTN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보도에 법정 제재 의결

박세열 기자 2024. 4. 1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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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영부인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다룬 YTN 보도에 법정 제재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1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를 열고 4·10 총선 전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YTN <뉴스나이트> 등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공정성)와 14조(객관성)를 적용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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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영부인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다룬 YTN 보도에 법정 제재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1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를 열고 4·10 총선 전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YTN <뉴스나이트> 등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공정성)와 14조(객관성)를 적용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YTN <뉴스나이트>는 지난 1월 12일 방송을 통해 <뉴스타파>가 공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검찰 종합의견서 내용을 바탕으로 김건희 영부인과 최은순 씨가 약 22억9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해 대통령실 입장이나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 등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방송소위는 제작진 의견 진술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제기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됐던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방송소위는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김건희 영부인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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