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임원에 주는 주식, 공시 의무화...편법승계 막는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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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공정위는 기업집단 현황공시 항목중 RSU나 스톡그랜트,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RSA) 등 '주식 지급 거래 약정' 공시 양식을 추가하는 공시매뉴얼 개정안을 발표했다.
추가 공시 항목의 핵심인 RSU는 현금이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대신 양도 제한 조건을 붙여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성과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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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공정위는 기업집단 현황공시 항목중 RSU나 스톡그랜트,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RSA) 등 ’주식 지급 거래 약정‘ 공시 양식을 추가하는 공시매뉴얼 개정안을 발표했다. 총수 일가나 임원에게 주식을 제공하겠다고 계약을 하면 이를 공시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 일가 및 임원)과의 약정과 관련 ▲부여일 ▲ 약정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공시 의무는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사에도 부과된다.
추가 공시 항목의 핵심인 RSU는 현금이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대신 양도 제한 조건을 붙여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성과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직원의 성과를 미래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임직원이 대규모 스톡옵션을 받자마자 내다 팔아 주가에 악영향을 주는 등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RSU가 도입 취지와 달리 총수 일가의 승계,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것이다. 올해 초엔 국내 대기업집단 중 하나가 승계를 위해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민지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본래 취지와 달리) 기업 집단들이 도입하고 있는 RSU가 임직원들의 성과와 연동되는 경우가 적고 현금 성과급이나 주식 배분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재계는 공정위의 RSU 공시 도입이 실익이 없고 기업의 업무만 늘린다고 반발한다. 지난해 말부터 이뤄진 금융감독원의 개별 기업 공시에 RSU가 포함돼 내용이 중복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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