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입고 립스틱 바르고… 女화장실 간 30대男
권광순 기자 2024. 4. 16. 22:53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경기 광주시 송정동 한 야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치마를 입고 립스틱을 바르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다.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으나, 외부에서 A씨를 목격한 시민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화장실 내부에 있던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A씨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이 급해 화장실에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해 다른 여죄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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