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군 동원 강화법' 서명…병력난 해결 기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기존보다 강화된 방식으로 징병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 의회(라다)는 이날 징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자시스템으로 입대영장을 전달하는 권한을 확대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동원 관련 특별법 개정안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기존보다 강화된 방식으로 징병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 의회(라다)는 이날 징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자시스템으로 입대영장을 전달하는 권한을 확대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동원 관련 특별법 개정안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날 서명으로 개정안은 곧 공식 발효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대 50만명 이상의 동원이 필요하다는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이 법안이 추진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올해 1월 발의된 법안은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해 의회에서 3개월간 표류하다가 4천건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되는 등 진통을 거친 끝에 지난 11일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022년 2월 전면 침공한 러시아와 3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최전선에 배치할 병력이 부족한 형편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일 징집 대상 연령을 현행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도 서명했다.
d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비계 삼겹살' 논란 식당 사장 사과…"모든 손님 200g 서비스" | 연합뉴스
- 민희진, 대표 단독 '뉴진스 계약 해지권' 요구…하이브 '거절'(종합) | 연합뉴스
- [현장in] 좌우로 펼쳐진 공사장…위험천만 등하굣길 수두룩 | 연합뉴스
- [사이테크+] "초파리에서 '인싸' 유전자 찾았다…사회관계망 구조 조절" | 연합뉴스
- 자율주행차 기술 中 유출 KAIST 교수 실형에도 징계 안해 | 연합뉴스
- 출근하는 30대 횡단보도서 치어 사망…굴삭기 기사 영장 기각 | 연합뉴스
- 3살 딸이 무서워한 '벽 뒤의 괴물'…알고보니 5만마리 벌떼 | 연합뉴스
- "스님도 3억 날렸다"…악랄한 '개그맨 사칭 투자리딩방' | 연합뉴스
- "확 죽여벌라" 끝없는 갈굼…지옥보다 끔찍했던 청년의 첫 직장 | 연합뉴스
- 엄마 택배 돕다 사고로 숨진 중학생…고장 신호기 고쳤더라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