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규제 없는 첫 ‘한국형 화이트존’ 6월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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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유롭게 정하는 '한국형 화이트존(무규제 지역)' 사업지가 6월에 선정된다.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를 풀어 융·복합적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특례구역이다.
공간혁신구역은 규제 완화 정도에 따라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입체복합구역 3개로 구분된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도시 기반 시설 용지의 용도와 밀도 제한을 2배 이내로 완화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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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제한 없고 용적·건폐율 풀어
융·복합 도시개발 특례구역 조성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대표 사례
도시혁신·복합용도 등 3종 도입
5월 17일까지 지자체 대상 공모
용산 철도정비창 1호 후보지 거론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유롭게 정하는 ‘한국형 화이트존(무규제 지역)’ 사업지가 6월에 선정된다.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등에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와 같은 고밀도 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참석 지자체에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 공공청사·터미널 등의 이전, 압축배치로 발생하는 유휴지 등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17일까지 지자체에서 제출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6월 중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컨설팅 등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 용도와 밀도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현 도시계획 체제에서 도시 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돼 8월7일부터 시행된다.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를 풀어 융·복합적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특례구역이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가 노후 항만 배후 지역에서 주거, 관광, 국제업무가 복합된 단지로 탈바꿈한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최근 인구·사회·산업적 변화로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복합거점 조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기존의 틀에 박힌 규제를 전면 완화해 도시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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