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일본 땅' 韓 항의에…"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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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를 일본 땅이라며 한국측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아사히·TBS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6일(현지시간) 독도에 대한 일본 외교청서의 영토 주장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표기한 것을 한국 외무부가 항의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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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영 노민호 기자 =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를 일본 땅이라며 한국측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아사히·TBS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6일(현지시간) 독도에 대한 일본 외교청서의 영토 주장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표기한 것을 한국 외무부가 항의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관련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항의에 대해서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이미 반박했다.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서도 국제법상도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이 '2024년 판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해 담자 우리 정부는 즉각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16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입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교청서는 최근 1년간의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 활동 등을 기록한 일본 외무성의 공식 문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담은 것은 2008년 이후 이번이 17번째다. 또한 '한국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재차 실었는데 이는 2018년 이후 이어지고 있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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