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털어 '벤츠' 산 엄마 "돈 없어"···13살 아들은 차에서 생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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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남편에게 받은 양육비로 고가의 외제차를 구매해 생활비를 다 쓰고 아들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시킨 4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과 양육비 명목으로 3950만 원을 받아 생활비와 벤츠 차량 구입비 등으로 사용해 오갈 곳이 없어지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3차례에 걸쳐 아들을 전남편 등에게 찾아가 돈을 받아오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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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남편에게 받은 양육비로 고가의 외제차를 구매해 생활비를 다 쓰고 아들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시킨 4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부터 같은 해 5월 31일까지 13살 아들을 광주 한 아파트와 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차 안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와 방임 행위로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과 양육비 명목으로 3950만 원을 받아 생활비와 벤츠 차량 구입비 등으로 사용해 오갈 곳이 없어지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차 안에서 피해 아동과 함께 잠을 자거나 모텔, 병원 등에서 생활해 왔다.
A씨는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하자 차량을 판매했다. 대신 그랜저를 리스했지만 결국 그 비용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피해 아동이 살던 아파트는 차량 리스비 미지급에 압류를 당하게 됐다.
A씨는 3차례에 걸쳐 아들을 전남편 등에게 찾아가 돈을 받아오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광주 한 LPG 충전소에서 7차례에 걸쳐 몰래 LP가스를 충전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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