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모녀 22억 수익" 주가조작 의혹 보도 YTN 법정제재

박재령 기자 2024. 4. 1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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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보도한 YTN 뉴스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가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엔 김건희 여사 모녀가 22억 원의 이익을 봤다는 검찰 종합의견서 내용이 재판에서 인용되지 않았음에도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심의 민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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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다룬 YTN에 '경고' 의결
YTN "김건희 모녀 22억 원, 공신력 있는 자료…대통령실 해명 없었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1월12일자 YTN 보도 갈무리.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보도한 YTN 뉴스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가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엔 김건희 여사 모녀가 22억 원의 이익을 봤다는 검찰 종합의견서 내용이 재판에서 인용되지 않았음에도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심의 민원이 제기됐다.

방심위는 16일 방송소위를 열고 1월12일자 YTN '이브닝 뉴스'와 '뉴스나이트'에 과반으로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윤성옥·황성욱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문재완 위원이 '의결보류' 의견을 냈지만 류희림·이정옥 위원이 '경고' 의견을 냈다. 징계 수위는 차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류희림·문재완·이정옥 위원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 추천이다.

해당 방송엔 <檢, 1년 전 “김건희·최은순 모녀, 22억 수익” 확인> 등의 리포트가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검찰 종합의견서를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대통령실 입장문 등은 언급하지 않아 검찰이 의도적으로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식의 일방 주장을 전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YTN 제작진은 서면 의견진술에서 “검찰 최종 의견서는 자체 검토 결과서가 아니라 한국거래소가 직접 분석해 제출한 것”이라며 “공신력 있는 데이터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의 별도 해명이나 반박이 없었고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대응도 없었다”며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다른 언론사 논조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류희림·이정옥 위원은 중징계 의견을 냈다. 이정옥 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은 “부당 이득을 특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언급했다면 하자가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 의견서만을 확인해서 보도했다고 돼 있다. 이게 법조계 출입 기자로서 맞는 태도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윤석열 대통령 추천)도 “(김건희 여사가 취한 이득이) 22억 원으로 확인됐다는 단정적 표현을 쓰고 (검찰) 일방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한 것에 대해 지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문재완 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은 “기소 자체가 김건희 여사 모녀에 대한 것이 아니고 권오수 회장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법원 판단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수익이 얼마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태다. 추후 수사가 진행되면 그때 의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등 의결보류 의견을 냈지만 소수였다.

김건희 여사 모녀가 관련 사건으로 22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내용만 보도하면 법정제재 예고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해당 의혹을 다룬 1월16일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2월2일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엔 각각 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제작진 의견진술을 의결해 법정제재가 예고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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