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 “독도 우리땅…징용 배상 수용 불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16일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주장을 거듭한 데 대해 즉각 철회 요구와 함께 미바에 다이스케(사진)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6일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주장을 거듭한 데 대해 즉각 철회 요구와 함께 미바에 다이스케(사진)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사로 미바에 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미바에 공사는 청사로 입장하면서 ‘(초치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징용)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올해 외교청서에도 그대로 담았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