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장·주민자치위원 등 총선 선거법 위반자 대거 고발
이정민 기자 2024. 4. 16. 20:05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을 한 경기도 내 현직 이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잇따라 고발됐다.
여주시 선관위는 특정 총선 후보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현직 이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지난달 특정 후보와 동행하며 선거구 주민에게 후보자를 소개하는 등 선거 운동을 도왔고 해당 후보와 사진을 찍어 선거 운동 문구와 함께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시 권선구 선관위도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로 주민자치위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씨 역시 선거법상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지난 1월 말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회 단체 명의로 입후보 예정자 C씨 지지를 선언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선거 운동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달 초 당내 경선과 관련해 당원인 지인 10여명에게 C씨의 지지를 호소하고, 경선 여론 조사 참여 방법을 안내하는 SNS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이천시선관위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지역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용지 재교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지 2장을 훼손한 혐의로 D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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