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뒤덮은 소주병…화물 제대로 안 묶으면 단속 걸린다
【 앵커멘트 】 도로를 달리는 화물차에서 각종 자재나 장비, 심지어 술병까지 떨어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죠. 흉기로 돌변해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정부가 화물을 단단히 고정했는지 내일(17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 기자 】 화물차에 실려 있던 철제빔들이 도로에 쏟아지고, 맞은 편에서 달리던 차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우회전하는 트럭에서 소주병이 쏟아지고, 서울 도심에서도 트럭에 실린 술병이 와르르 쏟아져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
적재함 문이 열린 지도 모르고 운행하거나, 고정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 인터뷰 : 화물차 운전기사 - "(떨어질 수도 있고 위험해 보여서) 위험할 게 뭐 있어요. 봐봐요."
고속도로에서는 특히 더 위험한데, 한국도로공사는 매년 20만 건 안팎의 낙하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승민 / 기자 - "최근 3년간 낙하물 교통사고는 800건이 넘습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명, 부상자는 1,200명에 달합니다."
적재 불량 운행이 계속되자,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덮개 등을 씌우지 않은 채 운행을 하거나, 고임목 등 고정 조치를 하지 않은 화물차가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 인터뷰 : 박재웅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사무관 - "관계 법령에 따라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 원 부과 등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단속은 주로 화물차 통행이 잦은 전국의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 등에서 오는 11월까지 계속됩니다.
MBN뉴스 이승민입니다. [lee.seungmin@mbn.co.kr]
영상취재 : 김원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 래 픽 :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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