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여자 화장실 들어간 30대男…"용변이 급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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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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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기)=뉴시스] 변근아 기자 = 여장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광주시 송정동의 한 야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치마를 입는 등 여장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불법촬영물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추가적으로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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