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하면 다 죽어”...51조 ‘이것’ 사들인 개미들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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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채권 투자로 인한 자본(매매) 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작년부터 채권을 51조원 가량 순매수한 개미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최근 들어 채권 개미들이 불안에 떠는 이유는 채권의 자본 차익과 만기상환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금투세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채권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자본 차익과 이자 수익 두 가지다.
대다수 개인투자자는 자본 차익 거래를 노리고 채권을 사들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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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참패로 추진동력 잃어
민주당 내년 도입 강행하면
매매차익 최대 27.5% 세금
“비과세 사라지면 자금이탈”
국민청원 1주새 4만명 넘어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요청 청원에 관한 동의수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4만379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9일 청원이 올라온 지 일주일 만에 전체 청원 중 동의수 1위에 올랐다. 청원인은 “금투세는 주가 하락을 필연적으로 가져와 개인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이탈을 가져올 것”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들어 채권 개미들이 불안에 떠는 이유는 채권의 자본 차익과 만기상환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금투세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올해 초 윤석열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금투세 폐지를 공언했다.
하지만 이번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함에 따라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투세는 지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추진했던 정책이다.
채권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자본 차익과 이자 수익 두 가지다. 현행 과세 체계에선 채권의 이자 수익은 15.4%의 이자소득세로 과세한다. 반면 채권의 자본 차익은 과세하지 않고 있다.
금투세 도입 시 그동안 비과세였던 채권의 자본 차익과 만기상환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채권, 해외 주식,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상품을 모두 포함해 250만원 기본 공제 후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차익은 20%(지방세 포함 22%), 3억원 이상 차익은 25%(지방세 포함 27.5%)의 세금이 부과된다.
지난 2022년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면서 채권의 가격(금리와 반비례)은 급락한 바 있다. 이에 향후 금리 인하기 자본 차익을 노리고 개인투자자들은 채권을 대거 사들였다.
대다수 개인투자자는 자본 차익 거래를 노리고 채권을 사들인 경우다. 채권의 이자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돼 수익 금액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서면 최대 49.5%의 세금 폭탄이 발생한다.
이에 이자소득을 줄이고 비과세인 자본 차익에 집중하는 투자전략을 개미들이 많이 활용했는데, 내년부턴 차익의 22~27.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채권 개미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도 차익 거래가 아닌 만기까지 보유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하는 점에서 개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과거 제로 금리 시절 발행된 채권들은 이후 금리 상승으로 대부분이 발행가보다 가격이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보유하기만 해도 세금이 발생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채권의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저쿠폰 채권의 장점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초고액 자산가들도 금투세 도입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초고액 자산가들은 지난 2021년 말부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쿠폰 채권을 대거 사들였는데, 금투세 도입 시 막대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며 “방향성이 확실하면 미리 준비라도 하는데 현재로선 과세 체계가 어떻게 바뀔지 짐작이 어려워 모두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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