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경기도의원 2명 징계요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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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야 의원 10명이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 2명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제출했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달 3일 용인 처인구 양지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3%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직 변호사인 B 의원은 전문업체에 의뢰해 운영한 개인 블로그에 현직 도의원 등의 신분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직후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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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 10명이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 2명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제출했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달 3일 용인 처인구 양지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3%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직 변호사인 B 의원은 전문업체에 의뢰해 운영한 개인 블로그에 현직 도의원 등의 신분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직후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한 국민권익위가 최근 "직무상 영리행위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될 윤리특별위원회 윤태길 위원장(국민의힘·하남1)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장은 "윤리위에 회부할 사안이 되는지 다른 위원들과 회의를 열어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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