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동강령 위반…제11대 경기도의회 첫 윤리특위, 열리나

이정민 기자 2024. 4. 16. 18:5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음주운전과 행동강령 위반 논란 등을 일으킨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1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의원 10명은 A·B 의원을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지난 15일 이들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11대 도의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

A 의원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며, B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SNS에 도의회 직위와 관련 사진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가 행동강령 위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윤리자문심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는 구조다. 지방자치법상 징계는 ▲제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30일 이내 출석정지 ▲사과 ▲경고 등 4가지다.

익명을 요구한 A 윤리특위 의원은 “윤리자문심사위원회 자문뿐만 아니라 해당 의원들의 소명을 종합적으로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며 “과거 사례를 토대로 형평성 문제도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