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선관위, 거소 투표자 투표용지 찢은 요양시설 관계자 고발

이종현 기자 2024. 4. 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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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요양시설 거소자의 투표용지를 훼손한 요양시설 관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양주시의 한 요양시설에서 투표용지를 배부하던 중 거소투표자인 B씨가 배부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투표를 거부하자, B씨의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투표지 등 선거관리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 손괴, 훼손 또는 탈취 등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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