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3대 정치개혁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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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4·10 총선에도 반복됐던 지각 선거구 획정 문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원화, 상시적 개헌논의가 가능한 구조마련 등 3대 정치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본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은 있지만, 단원제 체제에서 한 달 반 남은 국회가 사실상 양원제로의 전환을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며 "21대 국회 4년간 2만6000건이 넘게 발의된 의원 입법 폭주 상황을 감안하면 당 지도부 등 40여명의 의원이 참여해 수시로 회의가 열려야 하는 구조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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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4·10 총선에도 반복됐던 지각 선거구 획정 문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원화, 상시적 개헌논의가 가능한 구조마련 등 3대 정치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 21대 국회가 한 달 반밖에 안 남은 시점이라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과 사실상 상원제 도입 주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현행 제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 개정만으로 선거구 획정을 앞당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미 2015년 국회의장 산하 기구였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독립성 강화를 위해 선관위 산하로 옮겨갔고, 총선 1년 전까지 지역구를 확정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대 총선은 선거일 42일 전, 21대 총선은 38일 전, 22대는 41일 전에야 선거구가 확정됐다.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에 선거구획정안 재제출을 1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쳐 재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한 개정안 대목은 여야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여야는 서로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획정안에 대해 비판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장은 법제위원회 신설을 통해 기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개편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법제위가 신설되면 정치 현안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체계자구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되면 법제위는 겸임위원회로 운영해 다른 상임위 위원들이 참여해 심사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장의 생각이다.
개정안은 “법제위는 40명 내외로 구성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와 지도부가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해 법안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며 “단원제 의회구조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한다. 이는 사실상 양원제의 도입을 시사하는 대목이지만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개정안을 본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은 있지만, 단원제 체제에서 한 달 반 남은 국회가 사실상 양원제로의 전환을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며 “21대 국회 4년간 2만6000건이 넘게 발의된 의원 입법 폭주 상황을 감안하면 당 지도부 등 40여명의 의원이 참여해 수시로 회의가 열려야 하는 구조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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