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선관위, 거소투표자 투표용지 찢은 요양시설 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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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요양시설 거소자의 투표용지를 훼손한 시설 관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양주시의 한 요양시설에서 투표용지를 배부하던 중 거소투표자인 B씨가 배부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투표를 거부하자, B씨의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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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경기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요양시설 거소자의 투표용지를 훼손한 시설 관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양주시의 한 요양시설에서 투표용지를 배부하던 중 거소투표자인 B씨가 배부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투표를 거부하자, B씨의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투표지 등 선거관리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 손괴, 훼손 또는 탈취한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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