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제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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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현진 광주시의회 입법조사관은 오늘(16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는 다른 시도의 조례와 달리 운송사업자와 시장의 책무가 부실하게 규정돼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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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현진 광주시의회 입법조사관은 오늘(16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는 다른 시도의 조례와 달리 운송사업자와 시장의 책무가 부실하게 규정돼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조사관은 운송사업자의 부정과 비리가 적발되면 재정 지원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현재 준공영제에서는 노선별로 적자 폭을 알기 쉽지 않아 흑자 노선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질 여지가 있다며, 적자가 심한 노선부터 점진적으로 공영화를 시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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