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3대 정치개혁법 발의..."법사위 기능 분리해 월권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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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 심사는 신설 법제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 3대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뿐만 아니라 법안 내용 자체를 심사해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 월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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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 심사는 신설 법제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 3대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뿐만 아니라 법안 내용 자체를 심사해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 월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김 의장은 이 외에도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안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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