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공의대·고등법원 ‘유치 시험대’ [22대 국회에 바란다 ③ 불균형 해소]
관련법 개정안 국회 처리 목소리
해사법원 법안도 통과 여부 주목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인천지역 10대 공약에 인천 공공의대 설립과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담아낸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성과를 거둘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인천지역 10대 공약에 감염병 전문병원, 공공의대 설치,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과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포함했다. 당선인 중에서는 김교흥 의원(서구갑)이 유일하게 공공의대 설립과 고등법원 설치를 모두 공약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이들 현안을 다뤘지만,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을 담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다음달 2일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열리더라도 최근 정부·의사단체간 의대 증원 갈등 등으로 공공의대 설립 등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또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담은 ‘법원 조직법’과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해사법원 설치를 담은 관련 법안도 상임위원회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들이 각자 자신의 지역구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의견 정리도 문제다. 이대로는 법사위 상정조차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3개의 법안 모두 21대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역 안팎에선 22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인천고등법원·해사법원 설치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도 최근 성명을 통해 공공의대 설립과 고등법원 설치 등을 ‘선거용 매표’ 공약이 아닌 실질적 추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이들 현안의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며 “정쟁 법안 등에 밀려 관심도가 떨어지는 듯 하다”고 했다. 이어 “당선인들에게 관련 법안 제정 등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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