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산재노동자 10명 중 3명 부당처우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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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 10명 중 3명은 부당한 산재 판정을 경험한다는 노동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4∼15일 산재 노동자단체 8곳, 산재 노동자 119명을 상대로 실시한 '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 36.1%는 부당한 산재 판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당한 산재 판정'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갑작스러운 산재 요양 종결'이 39.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기존과 달리 재요양 승인 지연'(19.5%), '산재 재요양 연장 승인 문턱이 높아짐을 체감'(19.5%), '보수적인 산재 판정'(12.2%), '과도한 자료 요청'(9.8%) 순이었습니다.
한국노총은 조사 시기를 고려할 때 이런 결과가 고용노동부의 근거 없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산재 노동자를 명확한 근거조차 없이 산재 카르텔 집단으로 특정하고 장기 요양환자를 '나일롱 환자'로 강제 분류해 실시한 특정감사로 정당하게 산재 노동자까지 피해받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산재 카르텔'이 산재보험 재정을 축낸다고 지적하자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부정수급 사례 486건, 부정 수급액 113억2천500만원이 적발됐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특정감사 기간 동안 이루어진 장기 요양환자에 대한 진료계획서 재심사는 중증 요양상태, 직업성 암 등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을 제외하고, 진료계획서 의학 자문(자문의사회의 등)을 통해 요양 적정성을 점검하여 일부 장기 요양환자에 대해 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 종결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관계없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재해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 승인과 요양 등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됐으며, 감사 이후 갑작스러운 산재 요양 종결 등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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