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노동자 36%, 노동부 특정감사 이후 부당 처우 경험”

박태우 기자 2024. 4. 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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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산재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며 실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특정감사' 이후 산재 노동자가 '부당한 산재 판정'을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노총이 발표한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산재노동자 119명 가운데 36.1%가 노동부의 특정감사 이후 부당한 산재판정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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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산재노동자 대상 설문조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산재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며 실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특정감사’ 이후 산재 노동자가 ‘부당한 산재 판정’을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노총이 발표한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산재노동자 119명 가운데 36.1%가 노동부의 특정감사 이후 부당한 산재판정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갑작스럽게 산재 요양이 종결되거나(39.0%), 재요양 승인이 늦어지는(19.5%)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특히 산재요양이 종결된 응답자의 경우 80%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가운데 40%는 산재로 더이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당한 산재 판정이 노동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전체 응답자의 74.8%는 산재발생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55%는 산재발생 이후 승인 때까지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했고,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원했다고 응답한 이는 14.6%에 그쳤다.

노동부의 특정감사는 지난해 11월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며 두 달 동안 감사에 나섰다. 산재 브로커나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적발하겠다는 것이었다. 감사 결과 적발된 부정수급건수는 486건으로, 지난해 산재 인정 건수(14만4965건)의 0.3% 수준에 그쳤다. 노동부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상질병 판정 때 현장조사 절차를 생략하는 ‘추정의 원칙’ 제도를 손질하다고 밝히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에 나서 노동계의 비판이 잇따른 바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명확한 근거없이 산재노동자들을 ‘산재 카르텔’ 집단이라 특정하며 실시한 특정감사로 인해, 정당하게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노동부는 악의적 선동을 중단하고 산재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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