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라더니…日 "독도는 일본땅"

이승훈 특파원(thoth@mk.co.kr), 박대의 기자(pashapark@mk.co.kr) 2024. 4. 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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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지난해 외교 활동을 담은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2008년 이후 17년째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과 한국의 불법 점거 등 부당한 주장을 거듭한 것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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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청서 17년째 주장 되풀이
강제징용 판결도 "수용 못해"
외교부, 주한공사 초치해 항의
한일관계 표현 14년만에 격상

일본이 지난해 외교 활동을 담은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주한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부당한 주장을 철회하라고 항의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께 국제 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공개한다.

이날 발표된 외교청서에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그대로 담았다. 일본 정부는 2008년 이후 17년째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대목도 2018년 외교청서에 처음 등장한 이후 7년째 포함됐다.

강제 징용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는 지난해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은 외교청서에 "한국 대법원은 2021년 12월과 2024년 1월 여러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지급 등을 명하는 판결을 확정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에 극히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술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일본은 한일관계를 기술하면서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해 최근 달라진 관계를 일부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청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관계 개선이 진행되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동반자로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면서 "일·한 관계 개선이 궤도에 오르는 가운데 글로벌한 과제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과 한국의 불법 점거 등 부당한 주장을 거듭한 것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외교청서가 발표된 직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이승훈 도쿄 특파원 /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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