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유종의 미' 3대 정치개혁법 발의 "법사위 기능 분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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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성과를 거두자며 16일 3대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장은 먼저 법안의 체계·자구심사제도를 담당할 국회 법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정치적 성과를 보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핵심 정치개혁 입법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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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성과를 거두자며 16일 3대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20년 간의 의원 생활을 마무리하는 김 의장이 느낀 정치·제도적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김 의장은 먼저 법안의 체계·자구심사제도를 담당할 국회 법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법사위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법제위가 맡고,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과 관련된 입법부의 고유한 기능은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김 의장은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국회에 '헌법특별위원회' 설치 및 시민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 구성 등을 골자로 한다. 헌법특위에서 상시적으로 개헌 논의를 진행하고, 공론을 조사해야 할 의제가 생기면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의논하는 방식이다.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정치적 성과를 보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핵심 정치개혁 입법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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