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위니아에 내년 4월까지 개선기간 부여…매매정지 지속

박순엽 2024. 4. 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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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위니아(071460)에 대해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025년 4월 10일)까지 상장폐지와 관련한 개선기간을 부여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선기간 종료 후엔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관련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주권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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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위니아(071460)에 대해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025년 4월 10일)까지 상장폐지와 관련한 개선기간을 부여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된다.

앞서 위니아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위니아는 이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개선기간 종료 후엔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관련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주권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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