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화영 '검찰청서 술판' 주장, CCTV 확인하면 될 것"

김가현 기자 2024. 4. 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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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발언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실형을 받아 마땅한 중대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은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할 것이 아니고 CC(폐쇄회로)TV, 출정 기록, 담당 교도관들 진술 등을 확인하면 간단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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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발언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사진=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발언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실형을 받아 마땅한 중대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은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할 것이 아니고 CC(폐쇄회로)TV, 출정 기록, 담당 교도관들 진술 등을 확인하면 간단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 전 부지사 등 최소 3명이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인 방에 들어가 술판을 벌이고 진술 모의 계획을 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그날 같은 시간에 3명의 수감자를 어느 검사실에서 소환됐는지 확인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접촉 금지인 공범자들을 검찰청에서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을 모의하고 술판을 벌였다는 것은 검사의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며 "교도관의 눈에 띄지 않은 상태로 어딘가 방으로 들어가서 모였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용인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 중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에서 김 전 회장 등 회유로 진술 조작을 했다는 취지로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해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이는 그동안 보여왔던 증거 조작 운운 등의 행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엄격하게 수감자 경계 감호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행정 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는 김성태, 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와 당시 조사에 참여한 검찰 수사관 등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해 그 허구성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갖 허위 주장만 일삼아 온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마치 진실인 양 호도하면서 수사팀을 계속 음해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을 왜곡하고 법원의 재판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매우 부적절한 재판 관여행위"라고 호소했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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